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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채용 시 교육 (1시간)
학습목표
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함으로써
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
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함
교육대상
신규 채용 근로자
(1일~1주일 이하 근무자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)
(1일~1주일 이하 근무자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)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율 | 최종평가 | 총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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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비율 | 100% | - | 100점 |
이수(과락)기준 | 100% | 70점/100점 | 7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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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작업안전수칙과 사고예방 |